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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개설하는 KB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에 걸쳐 적금을 넣고, 최고 연 6%를 지원합니다.
KB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은행의 청년도약계좌들과 차별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빠른 신청방법 확인은 하단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상품 안내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 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최종이율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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