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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비하신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구비서류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신청을 바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단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신청절차
신청방법
인터넷 (하단의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내용 변경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변경가능 항목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변경신청 방법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변경가능 항목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변경신청 방법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렇게 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편만 된다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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