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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고 6%의 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금식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대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은행들 또한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제한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거래방법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계좌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 i-ONE Bank 거래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8시 30분
적립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계약기간
5년제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우대금리
최고 연 1.5% p (세전)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는 20대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취업 문턱 또한 좁아지면서 이렇게 각광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일 힘든 세대라고도 불리는 20대에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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