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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이 현재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시 이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선 사유재산피해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란?
농·임·축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재난으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농경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신고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로 이동 후 자연재난선택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 후 하단에 신규등록을 통해 신고
- 피해자정보 입력
- 간접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 란 입력, 원하지 않을 시 공란
- 피해장소 및 신고자 정보 입력
- 피해 종류 입력
- 피해금액 및 재난지수는 접수완료 이후 업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0 기준 현재 신고 가능한 재난
- 2023.08.03 ~ 폭풍해일
- 2023.08.07 ~ 태풍 카눈
- 2023.08.06 ~ 호우
- 2023.07.31 ~ 호우
- 2023.07.30 ~ 호우
- 2023.07.29 ~ 전북 장수 지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 가능
- 2023.06.17 ~ 폭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 가능
폭우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시민안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항 가목에 정의된 '재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 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장. 단,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 자연재해로 인해 시·군·구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침수된 차 보상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① 주차장에서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
②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③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 보상.
- 단, 폭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차를 운행한 경우,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함.
- 보상은 차량 침수 피해가 있는 시점 기준, 내 차의 시세 이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자기 부담금 20%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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