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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수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를 모르셨던 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2023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상반기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2023 상반기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2023 상반기 신규가맹점 혜택

혜택 개요

2023.07.31 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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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또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

사업자분들꼐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 상럽자를 통해 우대숫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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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중(’23.1.1.~’23.6.30.)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3.9.14일 ~ 예정)해드립니다.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3.1.1.~6.30.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액 = ‘23.1.1일~‘23.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3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3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3.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4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

* 2023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3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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